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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03-31
전라남도 공고 제2022-383호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3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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