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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2 - 406호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우리 도의 재난관리기금 및 집행현황을 알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실태를 공고합니다.
2022. 3. 31.
전라남도지사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우리 도의 재난관리기금 및 집행현황을 알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실태를 공고합니다.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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