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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정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2-178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ㅇ 적용기간 : 2022. 4. 4.(월) 0시 ~ 4. 17.(일) 24시
ㅇ 주요내용
- 사적모임 인원제한 완화(당초 8명 → 10명 이하)
- 영업제한시간 완화(당초 23시 → 24시)
2022. 4. 1.
전라남도지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ㅇ 적용기간 : 2022. 4. 4.(월) 0시 ~ 4. 17.(일) 24시
ㅇ 주요내용
- 사적모임 인원제한 완화(당초 8명 → 10명 이하)
- 영업제한시간 완화(당초 23시 → 24시)
2022. 4. 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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