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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정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1
전라남도 고시 제2022-178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ㅇ 적용기간 : 2022. 4. 4.(월) 0시 ~ 4. 17.(일) 24시
ㅇ 주요내용
- 사적모임 인원제한 완화(당초 8명 → 10명 이하)
- 영업제한시간 완화(당초 23시 → 24시)

2022. 4. 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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