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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04-04
전라남도 공고 제2022 - 415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및 같은법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100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9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 4. 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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