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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 행정처분(과태료) 취소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04-14
전라남도 공고 제2022 - 468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 행정처분(과태료) 취소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2-415호(2022. 4. 4.)로 공고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과태료 부과 공고 내용 중 행정처분(과태료) 취소 사실이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2. 4.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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