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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5
전라남도 고시 2022-198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를 일상 속 실천방역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고시합니다.

ㅇ 적용기간 : 2022. 4. 18.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ㅇ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경과규정 : 운영시간 제한(4. 18. 05시까지 유효), 실내·대중교통 내 취식금지(4. 24. 24시까지 유효)

2022. 4. 1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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