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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04-21
전라남도 공고 제2022-461호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4. 2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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