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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05-19
전라남도 공고 제2022 - 606호

전라남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5. 19.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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