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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규정」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2-1007호
「전라남도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규정」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전라남도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와「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2. 9. 7.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규정」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전라남도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와「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2. 9. 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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