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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09-14
전라남도 공고 제2022-1017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보조사업자 중「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해당한 업체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코자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폐문 부재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2. 9. 1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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