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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2 - 1012호
전라남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를 위반하여 도유지 내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9. 15.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를 위반하여 도유지 내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9. 1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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