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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11-16
전라남도 공고 제2022 - 1253호

2022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 1천만 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2. 11. 16.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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