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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801호선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11-25
전라남도 공고 제2022-1296호

지방도801호선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공고

지방도 801호선의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2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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