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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직권등록 취소 처분 안내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12-15
전라남도 공고 제2022-1365호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직권등록 취소 처분 안내 공고

미디어간행물을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11조,시행령제9조 규정에의거직권말소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2. 12. 1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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