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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노동권익센터 위수탁협약 체결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3-01-02
전라남도 공고 제2023 - 12호

전남노동권익센터 위수탁협약 체결 공고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제7조 및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노동권익센터 위수탁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 1. 2.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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