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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3-23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 공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건강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 2. 20.
전라남도지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 공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건강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 2. 2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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