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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3-04-24
전라남도 공고 제제2023 - 514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우리 도내 종합건설업 등록업자 중「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제68조의3 제1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기에 같은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3. 4. 2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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