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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변경 열람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3-11-14
전라남도 공고 제2023-1203호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변경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목적으로 표기 고시지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할 예정이오니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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