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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3-11-15
전라남도 공고 제2023-1212호

2023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 1천만 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파일: 2023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3년 10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큰 세목의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다만, 기 공개자는 공개 당시 그대로 공개함

○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라남도 세정과(061-286-3648) 또는 해당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1. 15.

전라남도지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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