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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종자관리소 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3-11-22
전라남도 공고 제2023-1258호

전라남도 종자관리소 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

전라남도 종자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사무실 및 창고의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예방,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22.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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