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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천 지방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하천구역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4-01-18
전라남도 공고 제2024-62호

두가천 지방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하천구역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

두가천 지방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관계도서 내용을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시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18.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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