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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24-337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8. 6.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처 : 전라남도 자연재난과(☎ 061-286-307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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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실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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