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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고시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4-08-08
전라남도 고시 제2024-337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8. 6.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처 : 전라남도 자연재난과(☎ 061-286-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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