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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4-08-08
전라남도 공고 제2024-822호

입법 예고 공고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8. 8.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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