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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물 및 부대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4-08-23
전라남도 공고 제2024-884호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물 및 부대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물 내외부 CCTV 설치 관련하여「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에 따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4. 8. 2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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