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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시설 지정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4-09-10
전라남도 공고 제2024-945호

재난위험시설 지정 공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 시설물은 일부 중대결함 파손이 발생하여 구조 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9. 1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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