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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4-09-13
전라남도 공고 제2024-953호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전라남도는 2024년 9월 6일 전라남도립국악단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았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오니, 사용자와 교섭하고자 하는 다른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전라남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9.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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