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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소송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4-10-14
전라남도 공고 제2024-1008호

「전라남도 소송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전라남도 소송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4. 10. 14.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처 :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061-286-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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