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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수정)
전라남도 공고 제2024 - 1021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수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17.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처 : 전라남도 도로정책과(☎ 061-286-743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수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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