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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4 - 1010호
전라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17.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1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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