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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제2024-1073호
매장유산 공고
1. 관련근거
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2. 전라남도 지역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아래 공고 목록과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매장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고기간 : 2024. 11. 1. ~ 2025. 1. 31.
4. 소유권 주장 관련 자료 제출
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문화자원과장, 전화 061-286-5326, FAX 061-286-4771)
2024. 11. 1.
전라남도지사
매장유산 공고
1. 관련근거
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2. 전라남도 지역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아래 공고 목록과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매장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고기간 : 2024. 11. 1. ~ 2025. 1. 31.
4. 소유권 주장 관련 자료 제출
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문화자원과장, 전화 061-286-5326, FAX 061-286-4771)
2024. 11. 1.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실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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