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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4-1134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2024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정리보류액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체납 세목 및 납부기한이 2건 이상인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및 납부기한이,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공개자는 공개 당시 그대로 공개함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또는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세정과(061-286-3641) 또는 해당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0.
전라남도지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2024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정리보류액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체납 세목 및 납부기한이 2건 이상인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및 납부기한이,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공개자는 공개 당시 그대로 공개함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또는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세정과(061-286-3641) 또는 해당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0.
전라남도지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실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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