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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4-1163호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결과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제85조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를 완료한 법인에게 조사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2회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4. 11. 28.
전라남도지사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결과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제85조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를 완료한 법인에게 조사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2회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4. 11. 28.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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