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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업체 행정처분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4-12-03
전라남도 공고 제2024 - 1195호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행정처분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2.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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