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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4 - 1188호
입법 예고 공고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4.
전라남도지사
입법 예고 공고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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