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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4-12-05
전라남도 공고 제2024 - 1206호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군남~영광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의 주소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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