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HOME > 도정소식 > 고시/공고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남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4-1235호
전남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에 따라 「전남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 12. 12.
전라남도지사
전남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에 따라 「전남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 12. 12.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실 (061-286-207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