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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4-12-11
전라남도 공고 제2024 - 1238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제82조제2힝제3호 및 제5호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4. 12. 1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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