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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위반 과태료(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07-06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0 - 60호

도로법위반 과태료(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7. 6.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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