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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07-06
함평군 공고 제2020 796호

공시 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7. 1.

함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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