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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9-09-10
해남군 공고 제2019-1748호

분묘 개장 공고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니, 연고자나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또한 동일 지번 내에 추가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 9. 10.

해남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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