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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고시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9-09-26
전라남도 고시 제2019 - 324호

2020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고시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전라남도조례 제3959호, 2015.10.5. 공포)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0년도 전라남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10조의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 9. 26.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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