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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7-08-27
전라남도 공고 제2007 - 490호

전라남도 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07. 8. 2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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