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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07 - 499호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6월)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기 전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7. 8. 27
전라남도지사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6월)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기 전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7. 8. 2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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