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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07 - 103호
여수 동시장 재개발사업 추진계획승인 효력상실 고시
여수시 관문동 251-4번지 동시장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승인이 효력상실되었기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8. 27
전라남도지사
여수 동시장 재개발사업 추진계획승인 효력상실 고시
여수시 관문동 251-4번지 동시장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승인이 효력상실되었기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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