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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용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9-05
나주시 고시 제2007 - 52호

교촌·용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전라남도 고시 제2007-66호)된 교촌.용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동법 제28조 3항,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07. 9. 5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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