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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9-05
목포시 고시 제2007 - 82호

목포 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 고시

1. 전라남도고시 제2007-65(2007. 6. 13)호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고시, 전라남도고시 2007-96 (2007. 8. 13)
호로 정비구역지정(변경)결정 고시된 목포 대성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사업시행인가 하고 같은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목포시 도시과(270-3446) 및 원도심개발사업단(270-3649)
에 비치하여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 9. 5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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