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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대성)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9-05
목포시 고시 제2007 - 83호

19호(대성)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목포 19호(대성)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
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시행규칙 제3조, 전라남도 사
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공원시설 위치표기 착오정정하고 붙임
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 관계서류는 목포시 도시과 및 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 및 공원과에 문의 바랍니다.

2007. 9. 5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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