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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소2-202, 소2-297)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9-05
목포시 고시 제2007-92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소2-202, 소2-297)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2007. 8. 20(목포시 고시 제2007-77호)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목포시 상
동 495-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소2-202, 소2-297)에 대하여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편입토지 면적변경 및 이해관계인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88조, 제91조, 제95조, 제96조 및 동법시
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과 및 원도심개발사업단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07. 9. 5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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