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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경미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9-05
목포시 고시 제2007 - 93호

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경미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시행규칙 제3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07. 9. 5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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