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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8-20
전라남도 고시 제2007 - 100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광양국가산업단지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8. 2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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